입력:23/11/25수정:24/01/05

입증책임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증명책임(burden of proof, Beweislast(독일어)) 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한쪽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한다.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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