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4/01/29수정:24/01/29
smoot hawley traffic act

스무트홀리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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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30년 대공황 당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한 관세법으로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부른다. 주요 골자는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1920년대 미국 경제의 거품으로 1929년 10월 29일 뉴욕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됐다. 당시 후버 행정부는 증시가 급락하는 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마련했다. 당시 10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게 이 법을 거부하라고 요청했으나 후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1930년 6월 이 법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미국 수입관세율이 59.1%까지 높아졌다. 그렇지만 이 법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의 보복관세 조치와 일부 국가의 환율 통제, 수입 제한 등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거래가 급감해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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